보조금 편취 사회복지법인 대표 실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5.10.28 13:51

자부담금 없이 허위 서류로 보조금을 지급받고
수십억원의 노인요양원을 신축하려던
도내 사회복지법인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사기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 사회복지법인 대표, 46살 김 모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
통장거래 내역과 증빙자료를 조작하거나 위조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 부실은 물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씨는
제주시로부터 노인요양원 신축 관련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통장 위조업자에게 돈을 주고
자부담 입금내역을 위조하고
9억7천500만원을 실제 사용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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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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