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비리가 또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제주도내 체육단체 인데요.
경찰 수사결과
선수의 영입비와 훈련비 등 7천여 만 원을 빼돌리는가 하면
숙박비를 과다 결제해 3천여 만 원을 챙기는 경우도 드러났습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도 복싱협회가 지난해 작성한
지출 내역서입니다.
각종 장비 구입 명세서와
식당 영수증 등이지만
주소와 업체명 모두 가짜입니다.
보조금 정산과정에서 자신이 빼돌린 금액을 맞추기 위해
일종의 유령업체 명의로 위조한 겁니다.
이처럼 제주도 체육회에서 내려온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제주도 복싱협회 임원 40살 이 모씨 등
5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선수 개인의 체크카드를 직접 관리하면서
훈련비 등을 빼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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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의 급여를 과다하게 책정해 남는 금액을 가로채는가 하면
있지도 않은 전지훈련 계획과
유령선수 등록, 물품거래 등 다양한 수법으로
돈을 빼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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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뿐만이 아니라
지난해 전국체전을 앞두고 지급된
선수 영입비 3천 만 원은 자신의 체육관 운영비에
보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지난 한 해 동안 빼돌린 금액만
7천만 원이 넘습니다.
<싱크 : 송우철 / 제주지방경찰청 수사1과 2계장>
"감독이니까 선수 영입, 훈련 대회 출전 모든 과정에 대해서 전방위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에 일부 선수는 아예
-----수퍼체인지-----
몰랐습니다. 자기에게 스카우트 비용이 지불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죠. 이렇게 스카우트 비용을 편취했고…."
특히 복싱협회 총무 30살 홍 모 씨등
일부 관계자는 이같은 범행에 가담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4월 사전경기인 도민체전 복싱경기에서
열리지도 않은 경기에 순위를 매겨
도 체육회에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싱크 : 제주도복싱협회 관계자>
"전무하고 총무이사가 실무를 맡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잘 모르죠. 나중에 지나서야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5차례에 걸쳐 선수들의 숙박비를 과다 결제하고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3천 700여만 원을 빼돌린
도내 모 대학교 축구감독 56살 김 모씨도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클로징>
"경찰은 복싱협회 임원 이 씨를 사기와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관계자 4명과 축구감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다른 가맹단체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감독기관 등에 통보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