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 재선충병을 이유로 고의로 산림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해
원천적으로 개발행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이경용 의원은
오늘(28일) 제주도 환경보전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을 빙자한 산림훼손 행위가 비일비재하다며,
불법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산림훼손 규모나 위반횟수 등에 따라
개발행위를 불허하는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