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구럼비 발파 당시 강정포구 폐쇄 부적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5.10.29 16:55

지난 2012년 2월 강정 민군복합항 공사를 위해 구럼비 발파를 앞두고
경찰이 강정포구를 봉쇄한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허일승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경철 강정마을회장 등 강정주민 5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경찰이 사전에 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긴박한 상황으로 보이지 않아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음주측정 거부와 경찰관 무전기를 파손한 혐의기소된
강정주민 김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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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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