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광고 건강식품 판매 업자 3명 적발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5.11.02 11:19

제주서부경찰서는
노인들을 상대로 허위·과장광고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며
폭리를 취한 혐의로
방문판매업자 35살 김 모씨와 43살 강 모씨,
57살 이 모 여인 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와 강 씨는
지난 8월 제주시 이도동 한 방문판매업장에서
노인들에게 수입산 녹용을 국내산으로 속여
시중가보다 4배나 비싸게 팔아 7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 여인은
지난 2013년 말부터 이듬해 7월까지
노인들을 대상으로 효소를 만병통치약이라고 허위 광고하며
시중가보다 2배 비싸게 파는 등 500여 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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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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