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으로 추천됐다가
위촉 거부 처분을 받은 후보자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제주도의회가 추천한 감사위원 후보자였던 김 모씨는
제주도가 결격사유로 제시한
공무원으로 퇴직한 이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비상근 임원이 포함되서는 안된다며,
재심을 요구하는 이의 신청서를 제주도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것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과잉 규제이며,
감사위원 위촉 여부를 떠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관련 조례에 명확히 규정된 조항인데다,
제주도의회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특별하게 대응할 부분이 없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