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참전 위령탑에 임의대로
성명을 새긴
전 참전자회 회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이준희 부장판사는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 월남전참전자회 제주도지부장인 71살 문 모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월남전 참전자회 제주도지부와 중앙회의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공용물건 손상의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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