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먹튀'…관광객 피해 잇따라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5.11.03 16:51
여행사 대표가 선불금을 받고 잠적해버려
제주를 오려던 관광객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여행사의 일명 먹튀 행태에
제주 관광 이미지도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도청 관광신문고입니다.

최근 모 여행사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 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주 관광을 위해
여행사에게 선불금을 지급했는데
대표가 잠적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해당 여행사와 상품 계약을 맺고 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여행사가 렌터카와 숙박, 항공사에 대금을 주지 않고 잠적하면서 관광객과 업체 모두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씽크:펜션 운영자>
"우리도 일이 이렇게 되니까 지금 방 8개를 예약한 분이
예약을 취소한다고 하니 그럼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리니까
그럼 사용은 하는데 요금 좀 깎아달라고..."

지난 주, 처음 피해 사례가 발생한 이후
제주시와 관광협회에 접수된 피해신고는 40여 건.
한명 당 40만 원에서 100만 까지 피해액만
1천만 원이 넘습니다.

<브릿지:김용원기자>
"여행사 대표는 지난 주부터 예약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뒤 돌연 자취를 감췄고 해당 여행사는 일주일 가까이 문이 잠겨있습니다."

여행사 홈페이지는
대표 잠적과 동시에 폐쇄됐고
전화도 끊긴 상태입니다.

이 여행사는 지난 2011년 제주시에 등록돼
5년 동안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제주시는 피해 접수 후 해당 여행사가
별도 신고 없이 영업을 중단한 것을 확인하고
해당 여행사에 계약 불이행에 따른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인터뷰:강희주/제주시 관광진흥과 여행업 담당>
"등록취소가 되어야만 보상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관광협회에서 피해신고 공고가 나면 그때 신고해주시면 보상금
지급결정이 나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일부 피해자들은 해당 업체를 상대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입니다.

특히 항공권과 렌터카 특성상
수개월 전부터 미리 예약하는 것을 감안할 때
여행사 먹튀로 인한 피해자와 피해금액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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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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