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동 특별법 결의안 시각차 극명
김기영   |  
|  2015.11.03 17:59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공사 재개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문제가
도의회 처리과정에서도 홍역을 치루고 있습니다.

의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며
특별법 결의안을 채택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해당상임위원회는
결의안에 대한 가부결정 없이 본회의로 안건을 넘겼습니다.

보도에 김기영 기자입니다.
대법원 판결로 석달째 공사가 중단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제주도는 제주특별법까지 개정해
공사 재개를 추진하는 반면
시민사회단체는 공사중단을 요구하는 가운데,

제주도의회 내부 찬반 의견도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두 달전 고태민 현우범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의 오히려 늘었습니다.

당초 서른명 이상이 찬성 서명을 하며,
쉽게 통과될 것이란 예상과 달리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도
의원들의 시각차는 극명히 갈렸습니다.

개정안 촉구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예래단지 사업자가 제기할 소송을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또,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도
행정 주도의 제주형 유원지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싱크: 고태민/제주도의회 의원>
"지금 우리가 유원지 사업장을 짓는 것은
난개발을 안 하기 위해서 유원지를 지정해서 관광단지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에 올 스톱 된 것
**수퍼체인지**
입니다.
우리는 20년 동안 해오던 것을 하나도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에요."

반면 특별법 개정안을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공공 이익을 강조했습니다.

제주도는 제주형 유원지를 만들어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일반 유원지에 관광시설을 추가하는 만큼
사업자 이득만 챙겨주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싱크:김태석/제주도의회 의원>
"유원지 판결이 대법원 판결이 공공성 강화에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일로 밝혀졌습니다.
여기에 관광시설을 추가한다고 하면 국장님은 공공성이 강화된다고
**수퍼체인지**
했는데 강화되지는 않습니다."

2시간이 넘는 논의를 이어갔지만
결국 합의를 이끌어내지는 못했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이번 특별법이
다른 상임위원회와도 관련이 있는 사항이라며
가부 의결없이 본회의에 직접 회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회의 시작 직전 시민사회단체들은 도의회를 찾아
개정안 촉구 반대 시위를 하는가 하면,
환경도시위원장 면담을 통해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클로징>
"국회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해
오는 24일 안전행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표결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여전히 도민사회 의견은 갈리고 있어,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CTV 뉴스 김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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