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개최 무산 '승마경기'…26일 현지법정 열려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5.11.03 18:05

지난해 제주 개최가 무산된 전국체전
승마경기와 관련해 제주대학교에서
현지 법정이 열립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제주도가 대한체육회와 대한승마협회를 상대로 낸
5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해
26일, 제주대 경마장에서 현장 검증을 실시하고 이어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재판을 진행합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전국체전에서 대한체육회가 미흡한 승마장 시설을 이유로
경기장을 인천으로 옮기자 소송을 냈습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