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주 개최가 무산된 전국체전
승마경기와 관련해 제주대학교에서
현지 법정이 열립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제주도가 대한체육회와 대한승마협회를 상대로 낸
5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해
26일, 제주대 경마장에서 현장 검증을 실시하고 이어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재판을 진행합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전국체전에서 대한체육회가 미흡한 승마장 시설을 이유로
경기장을 인천으로 옮기자 소송을 냈습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