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지촉구 결의안 채택...'해명감사' 그쳐
김기영   |  
|  2015.11.04 15:56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에 대한 두번째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됐습니다.

논란이 됐던 유원지 특례 조항을 담는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은 본회의 표결까지 가는
진통끝에 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열흘넘게 진행된
행정사무감사는 '해명감사'라는 말이 나올정도로
설익은 지적과 해명만이 감사장을 채웠습니다.

특히 도청 일부 실국장들이 아직도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점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기영 기자입니다.
제 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최대 쟁점은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넘어온
'유원지 특례 도입을 위한
특별법 촉구 결의안'이었습니다.

방청석에는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듯
지역주민들도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투표 결과,
찬성 25명에 반대 9명, 기권 4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하며,
특별법 촉구 결의안은 효력을 갖게 됐습니다.

이 밖에도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과 청원 등 39건이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구성지 의장은 폐회사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원희룡 도정의 다양한 문제점들을 지적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싱크: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
"행정사무감사과정을 돌이켜 보면 지난 1년 도정과 교육행정 모두 숨가쁘게 달려왔던 만큼 한 일도 많았지만 오류 또한 많았다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 동안
제주도 정책이 제대로 검증되지 못하면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도민들이 지켜보는 행감장에서도
속시원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일부 실국장들은
추진하고 있는 업무도 제대로 파악 못해
시간만 잡아먹기도 했습니다.

또, 집행부가 의원들의 질문에
현장 답변 대신 해명자료를 내는데만 급급해
행감을 무력화 시켰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클로징>
"지난 16일동안 집중 감사를 펼쳤지만,
매번 반복되는 질문에 답변 또한 부실해
아쉬운 행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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