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재의요구한 보훈수당 조례에 대해
제주도의회가 재의결한 가운데,
공포된 조례는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는 촉구가 제기됐습니다.
제주도의회 박규헌 부의장은
오늘(4일)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집행부에서 재의요구가 있었지만
지난 20일 제334회 본회의에서 재의결된만큼
해당 조례는 법적 효력을 갖는다며
제주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의 시행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보훈 수당 조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받는 것은
집행부의 자유지만, 이것은 공포된 조례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