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지역 대규모 관광식당 건축 가능
김기영   |  
|  2015.11.04 16:26

자연녹지지역에 대규모 관광식당을 건축하는
내용의 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따라 자연녹지지역의 관광식당업에 한해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일반음식점 영업이 가능해지게 됐습니다.

한편, 이번 조례는
대규모 단체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해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과
난개발 초래 우려로 반대하는 입장이 맞서며
지난 임시회에서 한 차례 심의 보류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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