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벌금 미납부 강정마을 주민 공항서 체포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5.11.04 17:15

제주해군기지 반대 운동을 하다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지만 납부하지 않은
서귀포시 강정마을의 주민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강정마을회에 따르면
주민 김 모 여인은 오늘 오전 9시쯤
병원 진료차 서울에 갔다가 제주로 돌아오는 길에
김포공항에서 벌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김 여인은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하다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5월 대법원으로부터
650만 원의 벌금형을 확정 판결 받았습니다.
기자사진
나종훈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