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것과 관련해
시민 사회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내 2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도특별법 개악저지를 위한 범도민대책회의는
오늘(4일) 성명을 내고
이번 결과로
대법원판결의 취지인 '유원지의 공공성'이 무시되었다며
의회민주주의를 고사시킨
결의안 채택과정과 결과에 분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며
이후 국회에서 더욱 강도높은
저지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