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예래동휴양형주거단지 원토지주들이
사업부지에 포함된 땅을 되돌려 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파장이
예상됩니다.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예래동 주민 10여 명은 최근 JDC와 버자야리조트 등을 상대로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민들은 소장에서
지난 3월 대법원이 예래단지 인가처분은 당연무효이고
토지수용 재결 처분도 무효라고 판단한 만큼 땅을 원토지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원토지주들이 이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은 부지확보 문제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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