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몸에 블랙박스…‘폴리스캠’ 시범 도입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5.11.06 16:56
경찰관 몸에 부착할 수 있는 블랙박스.
이른바 '웨어러블 폴리스캠'이
시범 도입됐습니다.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방지하고
반대로 경찰이 과잉대응하는 것을
억제하겠다는 건데요.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통 지도를 나선 경찰관 근무복에
작은 카메라가 달려있습니다.

녹화 버튼을 누르면
경찰관 앞에 일어난 상황을 기록할 수 있는
이른바 '웨어러블 폴리스 캠'입니다.

제주에는 2대가 시범 보급돼
이달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브릿지>
"폴리스 캠으로 녹화한 제 모습입니다.
고화질의 영상과 음성을 약 2시간 가량
기록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현장 활동 도중 일어날 수 있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방지하고
시민에 대한 경찰의 과도한 대응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특히 인권침해의 요소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카메라는 반드시 보이는 곳에 달고
사전 고지 후에 녹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싱크 : 경찰>
"뒤로 오세요 뒤로. 지금 녹화하고 있어요. 오늘은 단속 안하지만 정지선이 뒤쪽이니까 다음부터는 잘 지켜주십시오."

또 불심검문이나 집회·시위 현장에서는 사용이 금지되고 영상을 임의로 편집하거나 삭제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인터뷰 : 이해웅 / 제주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인권침해가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폴리스캠 사용수칙을 만들었습니다. 반드시 경찰 제복을 입고 있어야 하고 녹화된 영상은
-----수퍼체인지-----

임의로 편집하거나 삭제할 수 없습니다. "


경찰은 시범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해 가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보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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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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