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없는 지역에서의
관광숙박시설 건축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하수도가 없는
특히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숙박시설이 허가를 받은 상황에서
뒷북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경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내 등록된 숙박업소는 3천 500군데.
이 가운데 상당수가 읍면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중산간과 바다 인근에 위치해 자연 경관이 뛰어나고
행정시 동 지역에 비해
비교적 건축허가가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동지역의 경우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된
상하수도 기반시설을 갖춰져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
읍면지역의 경우
하수관 시설 설치가 어려운 곳은
지하침투식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정화조만 설치하면 허가가 가능합니다.
현재 지하침투식 방식으로 허가를 받은 곳은
중산간 지역에만 4천 700여 군데.
해안지역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더 늘어납니다.
때문에 난개발은 물론
지하수 오염의 우려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 마을주민>
"집 지을 때 하수구를 잘 해서 지어야 하는데
어떻게 허가를 줘서 바람으로 물이 날아간다고 하는데
나중에 3년쯤 되면 바다로 흐른다."
이에따라 제주도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없는 지역에서의
관광숙박시설 건축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하수도 기반시설이 없는 지역에
상당수 숙박시설이 들어선 상황에서
뒷북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적용대상을 관광숙박시설로 한정하면서
당장 눈앞의 문제만 바라보는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숙박시설 공급 과잉의 문제가 아닌
건축허가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 입니다.
<인터뷰 : 김태석/제주도의회 의원>
"하수관거 문제나 침투식, 바다 방류 문제 등으로 인한 오염은
모든 도민이 짊어져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생존형과 이익형, 수익형으로 분리해서//
**수퍼체인지**
접근해야 한다. 정책 결정을 할 때
허가를 인가해줄 때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건축물 속도에 비해
뒤늦은 대책을 내놓은 제주도.
이미 상당수 숙박시설이 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난개발과 수질오염 등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KCTV뉴스 이경주입니다.
이경주 기자
idea_kj@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