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조례 재추진
김기영   |  
|  2015.11.09 11:05

제주도의 재의요구로 발목이 잡혔던
행정시장 인사청문 조례가 다시 추진됩니다.

제주도의회 위성곤 의원은
행정 시장을 임명하기 전에
반드시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 했습니다.

지난 제9대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제주도의 재의요구가 들어왔지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더 이상 회의가 열리지 않으며 자동 폐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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