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 추진
김기영   |  
|  2015.11.09 11:17

중증 장애를 갖고 있는 의원이
평등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제주도의회 위성곤, 좌남수, 박원철,
허창옥, 강연호, 하민철, 강익자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를
공동 발의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에는
중증장애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의원 1명당 1명의 보조 인력을 두고,
의사 소통과 이동 편의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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