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제주지역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이
5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는 지난 2013년 2명이 적발된데 이어
지난해 3명이 부정행위로 적발돼
시험 성적이 전원 무효 처리됐습니다.
부정행위 유형별로는
반입이 금지된 휴대전화를 소지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4교시 탐구영역 시험에서
각 과목당 배정된 30분의 시험시간을 지키지 않고
미리 다른 과목의 문제를 풀이하다가 적발된 부정행위,
시험 종료 후 답안작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