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체납차량 '꼼짝마'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15.11.10 17:22
상습적으로 자동차세와 각종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에 대한 경찰과 행정당국의 합동 단속이
이뤄졌습니다.

자동차세나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내지 않아
체납된 세금이
200여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보도에 김수연 기잡니다.

제주시 산천단에 합동단속반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단속을 시작한 지 1시간도 안 됐지만,
단속카메라에 걸린 체납차량들이 줄줄이 들어섭니다.

차량 번호를 확인하고
곧바로 운전자에게 체납사실을 고지해 자진 납부를 유도합니다.

단속에 걸린 이들은 대부분 상습체납자들입니다.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이유도 가지각색입니다.

<씽크 : 자동차세 체납차량 주인>
"얼마? (76만 9천 원) 우리 아들 서울서...이 차 서울서 왔잖아요. 그러면 이번주 내에 내겠습니다. 약속을 하겠습니다.

---------------------------------------------

제가 면허증 내고 갈테니까…(아니 그건 안 되는 거고요)"



<브릿지 : 김수연>
"제주도와 경찰이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면서
도내 곳곳에서 이렇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섰습니다."

++++++++C.G IN++++++++++++++++++++
제주도내에 등록된 차량 38만여 대 가운데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차량은 2만 9천여 대에 이릅니다.

자동차세 체납액은 59억 원으로 제주도내 지방세 체납액 가운데
세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C.G OUT++++++++++++++++++++


자동차세뿐만 아니라
주정차위반 과태료,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까지 합하면
체납금액은 200여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번 단속에는 제주시 읍면동과
도내 경찰 70여 명이 현장 투입돼
도내 곳곳에서 운행중인 체납차량들을 적발했습니다.

경찰과 행정당국은 앞으로도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인터뷰 : 강경엽/제주시 체납관리 담당>
"체납차량에 대해서 주택밀집지역이라든지 상가, 아파트 등지를 순회하면서 단속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번호판 영치뿐 아니라
체납자 예금 압류나 차량공매 등을 통해
체납된 세금 징수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입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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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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