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인터넷 비방 위자료 지급해야"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5.11.11 16:44

제주지방법원 민사4단독 손혜정 판사는
한의원 원장인 남 모씨가 인터넷에 비방 글을 올린
전 직원인 이 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등 3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사회통념상
피고가 인터넷카페 게시판에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원고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임은 명백하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기자사진
최형석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