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입법로비 의혹에 연루된 김재윤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부로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고
앞으로 10년 간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습니다.
최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법원이 김재윤 의원에 대해 징역 4년, 벌금 6천만원, 추징금 5천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김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또 앞으로 10년 간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것입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의 교명 변경과 관련한 법률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현금 5천만원과 상품권 400만원 등 5천 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돈을 받고 법률 개정에 도움을 준 이른바 '입법로비' 혐의입니다.
앞서 1심은 김 의원이
모두 4천4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징역 3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김 의원이 그보다 1천만 원 더 많은
5천4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형량을 1년 늘렸습니다.
2심 재판에서 형이 가중된 겁니다.
대법원은 이 같은 2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한편 대법원 판결에 따른 김재윤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서귀포시 선거구는 내년 총선까지 국회 의원 없이 공석으로 남게됐습니다.
19대 국회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아 보궐선거를 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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