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화물 과적과 화물 축소 사실을 검찰에 진술한 동료를 폭행한
제주항운노조 조합원들에게
무더기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허일승 부장판사는
보복상해 혐의로 기소된
제주항운노조 조합원 38살 정 모피고인 등 5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49살 이 모피고인 등 2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보복범죄는 엄벌이 불가피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