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보복폭행 항운노조원 무더기 징역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5.11.12 17:05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화물 과적과 화물 축소 사실을 검찰에 진술한 동료를 폭행한
제주항운노조 조합원들에게
무더기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허일승 부장판사는
보복상해 혐의로 기소된
제주항운노조 조합원 38살 정 모피고인 등 5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49살 이 모피고인 등 2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보복범죄는 엄벌이 불가피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기자사진
최형석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