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수능 부정행위 1명 적발...시험 무효 처리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5.11.13 11:02

어제 치러진 2016학년도 수능시험에서 제주지역 수험생 1명이 부정행위로 적발됐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제주시 오현고등학교에서 시험을 치른
재수생 A군이 4교시 탐구영역 시간에
동시에 두 과목의 문제지를 풀다 적발돼
퇴실 조치됐다고 밝혔습니다.

4교시 영역은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정해진 순서에 따라
1개씩 차례대로 응시해야 합니다.

해당 수험생은 부정행위자로 분류돼
응시한 시험은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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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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