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이 들어서는
성산읍 5개 마을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2공항 개발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와 신산리, 고성리, 수산리, 난산리 등
5개 마을 586만 1천 제곱미터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따라 앞으로 3년 동안 이 지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등이 제한됩니다.
제주도는 오는 20일까지 이의신청을 통해
민원을 접수할 계획입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