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이같은 투기의혹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이겠다고 매일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이내 토지거래현황을 분석한 뒤
투기정황이 의심될 경우에는
사법당국에도 수사의뢰를 하겠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실제 조사 의지가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2공항 발표 이후 투기거래를 막기 위해
성산읍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개발행위 제한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법으로 재산권을 제한해
부동산 가격 폭등이나 투기 세력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예정부지와 주변지역에
각종 부동산 매매 광고가 늘어나고
공항 발표 이전에
이미 투기 세력들이 발을 뻗쳤다는
설들이 퍼지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런 투기의혹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공항부지를 포함한 성산읍 일대 토지가
조사 대상입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2공항 건설로 엉뚱한 사람들이
배를 불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토지대장을 중심으로
토지현황과 소유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씽크: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투기 등 정황이 포착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수사의뢰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제2공항과 관련해
주민 민원이 폭주하는 만큼,
제주도는 주민 의견수렴과 민원을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거래된
성산읍 일대 토지거래량은 8천 8백여 필지,
면적은 1천 460만 제곱미터로
우도의 2배가 넘는 방대한 양입니다.
비정상적인 토지 거래를 엄단하겠다고 했지만,
워낙 조사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철저한 검증이 이뤄질 지 의문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