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이 들어설 예정인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가 뜨겁습니다.
투기 목적으로 의심되는
건축 허가 신청이 잇따르고 있고
성산읍사무소에는
자기 땅이 개발행위 허가 제한구역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려는 문의가 줄을 이으면서
업무도 폭증하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공항 건설 예정지로 결정된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은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지난 13일부터는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되면
앞으로 3년 동안 건축물 건축이 제한됩니다.
공작물 설치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행위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다음달 3일까지는 행정예고 기간이어서
개발행위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이를 앞두고 공항 예정부지 내에서
개발행위를 허가받으려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 건축을 위한 도로지정 신청이나
건축 신청이 접수됐지만 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의심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 서귀포시 관계자 >
지금 현재에서는 건축의 의미는 건축해서 나중에 보상받으려는
저의가 확인은 안되지만 의심할 수 있습니다.
공항 예정부지가 있는 성산읍사무소에도
관련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업무가 폭증하자
인력을 추가로 배치했을 정도입니다.
< 성산읍사무소 관계자 >
공항부지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전화로 문의도 하고
열람 공고를 하니까 직접 찾아와서 보려고 오고 있습니다.
///
(하루에만) 방문한 분들은 50명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공항 건설 발표 직후부터 부쩍 바빠진
성산읍 지역의 부동산 업계도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 업계 관계자 >
땅 가지고 있는데 가격이 얼마나 오를 것 같냐, 수용되는데 얼마나 받을 수 있냐는 문의가 와요. (문의가 너무 많아서)
///
전화를 받기가 싫을 정도였어요.
<클로징>
"제2공항 건설 발표에 따른
부동산 투기 시도가 계촉 포착되면서
이를 막기 위한 행정 차원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