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표 거래 "큰일나요!"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15.11.17 17:26
수능이 끝나면서 수험생들을 위한 각종 할인 이벤트가
곳곳에서 이뤄지는데요.

혜택이 다양하다 보니 수험표를 사고 파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수험표를 거래해 잘못 사용했다간 범법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김수연 기자의 보돕니다.

수능이 끝났다는 해방감에 한껏 들뜬 수험생들.
그동안 먹고 싶었던 음식, 사고 싶었던 물건들을 구입하며
간만의 자유를 누립니다.

더욱이 수능 수험표를 제시하자
각종 할인혜택이 주어집니다.

수험생 할인으로 즐거움은 두배가 됩니다.

<인터뷰 : 이 솔/수험생>
"머리랑 화장품같은 경우에는 20~30% 할인 받아서...수험표 제시하면
그정도 (할인) 받고 있어요."


=============C.G IN=====================
이처럼 외식업체부터 영화관, 화장품 가게 등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한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C.G OUT======================


<브릿지 : 김수연>
"이렇게 수험생 할인 이벤트가 다양하다보니
수험표를 거래하는 행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거래사이트에 들어가보니
수험표 거래를 원한다는 글들이 버젓이 올라와 있습니다.

원하는 가격과 함께 연락처까지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남의 수험표를 이용해 할인혜택을 받거나
이를 위조해 사용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인터뷰 : 조대희/동부경찰서 수사과장>
"수험표 거래 행위 자체가 위법하진 않지만, 다른 사람의 수험표에 자신의 사진을 붙이는 행위는 공문서 위조에 해당할 수 있으며,

------------------수퍼체인지---------------------

또한 이를 이용하여 물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는 행위는 사기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클로징 : 김수연>
"수험표를 거래해 악용할 경우 범죄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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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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