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축붐이 일면서 조경수 수요도 늘고 있는데요.
수령이 60년에서 100년사이의
팽나무를 절도한
조경업자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토지입니다.
아름드리 나무가 있던 자리는
나무대신 잡초만 무성합니다.
한 조경업자가 이 곳에서 자라던
팽나무를 무단으로 캐갔기 때문입니다.
<브릿지>
"한적한 곳에 있는 아름드리 나무들을
조경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무단으로 절도했습니다."
수령 60~100년 사이 팽나무 15그루를
절도한 혐의로
조경업자 50살 양 모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 C.G IN
경찰에 따르면 양 씨는
지난 4월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의 한
밭에서 다른 나무를 매입하러 왔다가
인근의 다른 나무들까지 절도해 갔습니다.
### C.G OUT
팽나무 한 그루당 일반적으로 수 백만 원 대.
최근 들어 건축붐이 일면서
조경용 나무에 대한 수요가 늘었습니다.
<싱크 : 조경업자>
"(그정도 팽나무는) 나무 값만 한 4~500만 원정도 하고, (모양에 따라) 가격이 또 달라요. 더 밑으로 형성될 수도 있고.
골프장은 좀 수요가 많고
-----수퍼체인지-----
아파트나 호텔은 한, 두 그루 포인트를 주려고 들어가고…."
-----수퍼체인지-----
<인터뷰 : 정상재 / 서귀포경찰서 형사5팀장>
"이 사건은 타인의 밭에서 자연적으로 자라고 있는 팽나무를 캐간 절도 사건으로 이같은 경우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조경업자 양 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이와 비슷한 사례가 더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