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가축분뇨를 하천에 불법 배출한 양돈농가가 적발됐습니다.
제주시는 애월읍 고성리 축사 주변 하천에
가축분뇨 6톤을 불법배출한 양돈농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양돈농가는 지난 2011년 7월에도
같은 장소에서 가축분뇨 7톤을 배출하다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제주시는
가축분뇨를 무단배출한 양돈농가를 가중처벌을 받도록
자치경찰단에 고발하는 한편 행정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제주시청 웹하드>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