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지난 10월 무사증으로 입국해 어선을 이용해 제주를 몰래 빠져나가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33살 텐 모 피고인 등 4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함께 돈을 받고 이들의 무단이탈을 도운
41살 김 모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하고
손님들이 남긴 양주를 재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김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48살 고 모피고인에게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