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주도내 내국인 면세점에서
담배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도내 내국인 면세점 판매 품목을 정한 특례규정에서
담배를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담배값 인상으로
JDC 면세점의 올해 담배 매출액은
61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늘었고
공항 면세점의 경우 담배를 사려는 사람들로 인해
극심한 공항 혼잡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도내 면세점을 운영하는 JDC와 제주관광공사는
담배 판매를 금지할 경우 대안으로 면세점 판매 품목을
늘리는 방안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