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허일승 부장판사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11월까지 허위 서류로 인건비를 부풀려 빼돌리고
공사 업자에게 7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청 공무원인 56살 김 모피고인에게
징역 4월의 선고를 유예하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뇌물죄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았고
공동운영 경비로 사용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또
지난 6월 제주시내 한 모텔에서
사소한 시비 끝에 평소 알고 지내던 30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57살 좌 모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