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트럭과 건설 중장비 등의
주택가 불법 주정차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삼화지구와 제주지방합동청사,
노형중학교 주변 등
주차 민원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단속에 들어갑니다.
적발될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1차 계도 조치하고
또 다시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제주시는 올들어 지금까지
불법 주차된 중장비 220여대를 적발하고
과태료 13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