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 30대 벌금 500만원 외 1건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5.11.23 15:21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정희엽 판사는
지난해 9월 혈중알코올농도 0.1 % 상태로
렌터카를 운전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34살 이 모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그동안 음주운전 혐의로
3차례나 처벌받은 것을 고려할 때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또
지난 2월 술을 마시고 트럭을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살 오 모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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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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