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덤프트럭 수 백대를
전국 건설공사 업체에 대포차로 판매한 혐의로
62살 이 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48살 성 모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대포 덤프트럭을 사들여
항만공사장과 골재 채취 현장에서 사용해 온 혐의로
54살 고 모씨 등 건설업자 9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이 씨 등 5명은 지난 2011년 8월부터
세금체납과 채무로 근저당이 설정된 덤프트럭 430여 대를 허위매매계약서로 사들여
채석장과 공사장 등에 판매하는 등
6억 8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