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과 다른 약 제조 약사 손해배상 외 1건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5.11.24 17:13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유석동 부장판사는
처방전과 다른 약을 복용해
뇌동맥 경색으로 전신 마비가 된 환자 가족들이
약사인 김 모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9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약사가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과실이라고 판단하고 대신 배상 범위를 60%로 제한했습니다.


법원은 또
지난 6월 지가 상승을 노리고 임야 5천200여 제곱미터를 훼손한
61살 김 모피고인에게 징역 8월과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잡목 벌채나 토지 평탄화 명목이라 하더라도
불법 산지전용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이번 사건은 지가상승이 목적이라고 판단돼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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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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