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우리나라 해역에서
무허가 조업을 하다 적발된 중국 어선은
조업 허가가 제한됩니다.
지난달 합의한
한.중 불법조업방지를 위한 합의사항에 따르면
무허가 조업을 하거나
영해를 침범한 경우, 그리고 해경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중국 어선은
3년 동안 조업이 금지됩니다.
또 어린고기 남획을 막기 위해
30mm 이하의 그물코 사용이 제한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다음 달 1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바뀐 어업 규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