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열렸던 전국체전에서
승마경기가 일방적으로 타시도로 변경된데 대해
제주도가 대한체육회와 승마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현장 검증과 최후변론이 진행됐습니다.
당시 제주도는 60억원을 들려 승마경기장을
조성했는데 정작 경기는 인천에서 열렸습니다.
선고는 다음달 24일 이뤄질 예정인데
제주도가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도가 제주전국체전을 앞두고 60억 여원을 들여 만든 승마경기장입니다.
그러나 승마경기는 돌연 인천으로 옮겨졌고 예산만 허비한 꼴이 됐습니다.
제주도는 이에대해 대한체육회와 승마협회를 상대로 5억 여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용품 구입 비용과 명예훼손에 대해 배상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대한체육회는 기본적인 사항이 미비해 내린 정당한 결정이라며
책임이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현장 검증에서도 이 같은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녹취:김의종 경기도승마협회 회장>
"준비되지 않은 잔치에 손님을 모으게끔 한 제주도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당위성을 잃어버리신 거죠."
우선 경기장 팬스가 외벽과 가깝고, 입자가 굵은 바닷 모래가 사용돼
선수와 마필의 안전상의 문제가 크다는 입장입니다.
또 마굿간인 마방도 안전장치가 미흡해 마필이 다칠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김훈 대한승마협회 경기이사>
"좁은데다가 말들이 누워서 구를수 있는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적다라는 얘기거든요. 큰 마방보다 위험성이 더 크고요."
반면 제주도는 관련 규정에 맞게 경기장을 시설했다며 핑계에 불과하다는 입장입니다.
<녹취:김용언 제주대 말산업전문인력양성센터 실무총괄>
"(규격이) 3m×3m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3m20cm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물통과 먹이통이 있기 때문에 양쪽에 넓혀서 만든건데 이제와서 적다고 하면 그 규정은 뭡니까?"
이번 재판은 이례적으로 찾아가는 법정으로 진행될 만큼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대한승마협회가
경기장을 일방적으로 변경한게 정당한지 여부를 살펴보고
다음달 24일 최종 판단할 예정입니다.
<클로징:최형석 기자>
현장 검증과 최종 변론을 들은 재판부는 올해 안으로 선고를 내릴
예정이서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