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구마 식품 산업화 사업자로 선정돼
자부담금을 집행한 것처럼 속여
10억 원대의 보조금을 횡령한
영농조합법인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사기와 보조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모 영농조합법인 대표인
63살 김 모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김씨와 공모한 건설회사 대표 59살 박 모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타낸 보조금 10여억 원을 모두
보조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2014년 9월 1일 최R 허위서류로 보조금 부정수급 '덜미'>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