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대 보조금 횡령 영농조합 대표 실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5.11.27 13:29

고구마 식품 산업화 사업자로 선정돼
자부담금을 집행한 것처럼 속여
10억 원대의 보조금을 횡령한
영농조합법인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사기와 보조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모 영농조합법인 대표인
63살 김 모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김씨와 공모한 건설회사 대표 59살 박 모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타낸 보조금 10여억 원을 모두
보조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2014년 9월 1일 최R 허위서류로 보조금 부정수급 '덜미'>
기자사진
최형석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