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중 선원 사고사…선장·기관장 금고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5.11.27 15:24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지난 8월 서귀포 해상에서 양망작업을 하던 선원이
사고로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대형선망어선의 선장인 50살 김 모피고인과
기관장인 64살 박 모피고인에게
각각 금고 8월과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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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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