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사후면세점서도 즉시 환급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5.11.30 10:47

내년부터 사후면세점에서도
별도 절차없이 즉시 환급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방안을 담은
'외국인 관광객 특례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외국인 관광객들은
사후면세점을 이용할 경우
무조건 공항에서 환급 절차를 밟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건당 20만 원어치 미만,
총 100만 원 한도 내에 대해서는
면세점에서 바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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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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