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허일승 부장판사는
카지노업체와 결탁해 630억원 상당의 중국 위안화를
국내에 반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일명 환치기 업체 대표인
47살 박 모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환치기업체 서울지역 총책인 32살 배 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외국환거래법위반과 함께
살인미수와 강간,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환치기업체 제주지역 총책인
43살 부 모피고인에게는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외국환거래법위반 범행은
돈세탁이나 도박, 마약 자금의 이전 등
불법적 자금거래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만큼
외국환 규모가 매우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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