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주)제주일보 '제주일보' 제호 사용 불가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5.11.30 17:35

법원이 주식회사 제주일보와 제주일보 방송이
제주일보 제호 사용을 둘러싸고 벌인 법정 소송에서
제주일보 방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 허일승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제주일보방송이 제주일보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제주일보사가 '제주일보' 제호를
신문과 온라인신문, 광고나 거래서류, 홈페이지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어길경우 제주일보사는
주식회사 제주일보방송에
하루 200만원씩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법원은 이와함께 제주일보사가
제주일보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한편 제주일보사는 내일부터 제호를 'JJ제주일보'로 발행하고
추후 대응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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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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