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보는 앞에서 아버지 폭행 50대 징역 8월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5.12.02 17:25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허일승 부장판사는
지난 5월 다세대주택 건물주와 술을 마시다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53살 김 모피고인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고
당시 폭행을 지켜본 피해자의 9살 난 딸의 충격도 커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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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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