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 40대 징역 6월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5.12.03 11:38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정희엽 판사는
지난 10월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이 모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미 같은 범죄로 여러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러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중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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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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