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거래 '만연'…다운계약 성행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5.12.04 16:50
제주지역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부동산을 매매할때 실거래가 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른바 다운계약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발은 고작 3건에 그치고 있는데요.

부동산 이상 과열로 이어질 수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상반기 제주에서 거래된 토지는 4천790만 6천 제곱미터.

필지수로는 3만5천900건이 넘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면적은 22%, 필지수로는 24% 증가한 규모입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치솟으면서 거래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이른바 다운계약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덜 내기 위한 탈세 행위지만
적발 건수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상반기 다운계약으로 적발된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건수는 1건

올해는 3건이 적발됐을 뿐입니다.

부동산 업계에선 적발되지 않은 다운계약이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부동산업계 관계자>
"많습니다. 조사하면 다 걸립니다. 내가 봐선 10건이면 5건이 걸려 토지같은 경우에..."

다운계약보다 가격을 높여 신고하는 업계약도 늘고 있는 점도 눈에 띱니다.

이는 투기를 목적으로 거래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이득을 주기 때문에
부동산 과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이같은 계약은 개인들끼리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어
적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전화인터뷰:부동산업계 관계자>"
"다운되는 부분은 자금세탁해서 돈을 따로 마련해서 주는 상황이라
실제로 통장 거래만으로는 적발하기 아주 어렵지...."

제주도는 부동산 투기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제보자에게는 포상금까지 내걸며
투기 거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제보 위주의 단속에 그치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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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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