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현경대 前부의장 벌금 300만원 약식 기소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5.12.10 08:34

의정부지검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현경대 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을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현 부의장은
19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인 2012년 4월
사업가 황모 씨의 측근에게
정치자금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 부의장은 지난달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부인했으며
지난 1일에는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직에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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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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